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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제 관련 질문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2월 15일 ~ 1월 15일까지 학점인정,학위신청을 받고 1월 말까지 학점인정처리 후에

2월 말까지 심사하며 학위증명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학위취득예정서도 2월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올해 기준 서류제출 기간이 1월 3일 ~ 1월 14일 이던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ㅠㅠ
학은제2022. 7. 29조회수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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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매니저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서류제출 기간에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학위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 추후 해당 기간까지 학력인정증명서 원본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일정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2월 중 입학홈페이지 편입학 모집요강에서 일정을 확인해 주신 후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