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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020학년 재외국민 자격 문의
안녕하십니까 ? 재외국민 특례 조건 문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상사 주재원으로 2013년 12월 28일 독일로 가서 2018년 2월 24일 귀국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2014년 2월 28일 독일로 출국 후 2018년 7월 1일 귀국하였습니다.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 후 (2014년 2월), 독일에서 6학년 2학기로 배정받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년월일이 8월말 기준으로 학년 배정, 아이는 9월생)    독일에서는 6학년 2학기부터 10학년까지 마쳤습니다. (2014.03.04~2018.06.23)    하지만 저는 올 초 발령을 받게 되어, 아이와 10학년 2학기 재학중, 2월 24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6일, 10학년 학기 시작~2018년 2월 23일 = 192일,(10학년 시작기준으로 아빠와 아이가 같이 체류한 기간) )    (10학년 학기는 2017년 8월 16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배우자와 아이는 10학년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귀 대학에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석2019. 5. 15조회수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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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해외 파견근무 상사직원의 자녀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고교과정 2년 연속 또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계속 재학한자(2년 연속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토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재학한 자)에 해당됩니다.    글로 보아 상사주재원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빠인지 배우자인지 확인이 어렵고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입학관리팀(051-509-5305)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