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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020재외국민 특례입학 제출서류 문의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출 서류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입니다,    아빠 회사 관련서류들을 모두 영사 확인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영사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현지공증/영어번역공증-현지법무부확인-현지외교부확인-대한민국영사확인)      여러 부수를  발급받는게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곳 대한민국 영사관 에서는 한 부만 정상 공증 절차를 모두 밟아오면 확인후, 나머지는 원하는 부수만큼 카피를 해서 영사공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피본에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2. British school Jakarta 에서 5월말 졸업예정으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도 영사확인을 해야 하는데, 학교 방침상 ,학생에게  성적관련 서류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봉 상태로 학교에서 직접 발송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혹시, 합격이후 추후 영사확인 제출도 가능한지요.        3. 학교에서 서류를 주지 않다보니 그 외의 서류를 제가 학교에 가져다 주고 학교에서 한꺼번에 발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사실증명 이라던지 아빠서류중 일부는 6월에 가능하다 보니 서류를 취합하는것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출서류를 학교와 학생(개인) 2군데서 따로 발송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주2019. 5. 13조회수1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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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정상공증 받은 서류를 카피 후 대한민국 영사 공증 받은 서류는 원본서류로 인정됩니다.    2.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를 학교와 학생 따로 발송하는것은 서류제출기간안에 제출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단, 영사확인 및 영어이외의 언어는 반드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