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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 편입학 합격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신청 시기
어제 등록금 반환기간에 대해 질의한 합격자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알려주신 대로 편입학 모집요강을 잘 읽어 보았고, 모집요강 16페이지에 2월 16일까지 반환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등록금 환불기간 이후에 신청되는 건에 대하여는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함'이라 되어 있어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규칙 제6조에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한다고 명기되어 있었고, 별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교육부에도 질의하였더니 "대학마다 기납부한 등록금 반환에 별도 규정이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입학 전에 반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음"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대로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2월 16일 이후 타교 중복 합격 후, 입학 이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거듭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경상이2021. 1. 29조회수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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