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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Q&A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과정이 11학년 학제인 국가(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2003년생 학생입니다.
2021년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6학년부터 현재 11학년을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졸업 후 바로
1) 3년 특례로 2022학년도 입학 지원을 해도 특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3년 특례에서 11학년 학제 문제로 이번에 입학 지원을 못할 경우,
2) 수시 (학생부 종합, 특기자)로 입학 지원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니다.
해외고 졸업예정자2021. 6. 10조회수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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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매니저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1) 문의주신 모집정원이 있는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11학년제를 졸업 시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의 경우 부족한 만큼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2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7쪽 '학교과정 인정기준' 참조 바랍니다.)

아울러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1항9호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을 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교의 다른 신입생 모집정원에도 지원이 어려습니다.

11학제의 경우 해당국가(러시아)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시거나 한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시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